TLBU INFO
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국민과 법인과 단체에게 인정됩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외국법인이나 단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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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기재사항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
공개청구된 정보의 성질,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 제3자 의견청취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이 단체 또는 외국의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제등록증 또는 법인,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나 법인이 학술, 연구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