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LBU Information (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02

공개여부 결정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0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관련 서식 포함)
iNFORMATION Procedure

TLBU 정보공개 처리절차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청구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부서간 협조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

03

공개여부 결정

    공개청구된 정보의 성질,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 제3자 의견청취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결정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공개실시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이 단체 또는 외국의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제등록증 또는 법인,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배송의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비용 감면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나 법인이 학술, 연구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 이메일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배송의 경우)
▶ 우편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방문 : 본교 본관 3층 총무처


문의 : 총무처 (031-96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