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ampus Life  ›  Notice

      NOTICE

Date Topic
2023.04.27 University Safety Management Plan for 2023

official document :
『Education and Safety Policy Division - 269』, University Safety Management Plan for 2023

University Safety Management Plan for 2023

2023. 04. 27

T L B U 시설과

2022.07.20 2022학년도 2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채용 공고

2022학년도 2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채용 공고


2021.02.11 2021학년도 2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겸임교원채용 공고

2021학년도 2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겸임교원채용 공고


1. 초 빙 분 야 :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1) 세부 교과목
      (1) 한국문화 관련 수업을 담당할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2) 한국어 전문가

2. 지원 자격
   1)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국어국문학, 문화예술 등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한국어 교육의 경우 5년 이상 강의경력자,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이상), 관련 분야의 전문적 소양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
   3) 수업 외에 학기당 1회 이상 학생상담 등 학생관리가 가능한 분

3.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 2021. 5. 12(수) ~ 5.14.(금) 18:00
   2) 접수 방법 :tlbu-ili@tlbu.ac.kr
   3) 제출 서류 :
      -지원서
      -수업계획서 1부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4. 심사 절차 :

심사단계 구분 심사항목 비고
1차 기초심사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의 적합성 서류심사
전공심사 교육경력, 강의역량 등
2차 면접심사 강의역량, 인성 등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
   1) 1차 및 2차 심사 : 2021. 5. 17.(수) 10:00 예정
   2) 면접심사 대상자(1차 심사 합격자)는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교무처에서 면접심사(일정은 5월 17일 이후 개별 안내)
※ 심사 일정은 지원자 인원 및 학사 운영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최종합격자발표 및 제출서류
   1) 합격자 발표 : 2021년 5월 18일(화) 오후 5시 이후 예정
      합격자 발표 및 확인 요청은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
    2)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반드시  원본 을 본대학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양식은 합격자 발표시 이메일로 송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가 나와야 함)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시 입력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급여계좌 사본

6. 임용 조건
   1) 임용기간 : 2021. 6. 1. ~ 2024. 5.30.(3년)
   2) 3년 이후에는 신규임용을 원칙으로 ㅎ여 재임용 절차를 진행함
   3) 3년 이후에는 신규임용을 원칙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함
   4) 강의 담당 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내 를 원칙으로 함

7. 유의 사항
   1)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2) 제출 서류의 허위 및 착오 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전형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3) 최종 합격 통지(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및 문자 통보)후 5일간 연락 두절 이나 제출기한 내  임용관련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여,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임용 포기 통보자 포함)
   4)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결과에 이상 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5) 해당전공분야에 적격한 분이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6) 임용 이후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 및 강의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된 과목 외 학교와 협의하여 다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음
   8) 수강신청자의 저조로 본대학교 기준에 따라 과목이 폐강될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음
   9)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8. 문 의 처
   지원자격 및 개설과목 관련 문의 : tlbu-ili@tlbu.ac.kr (전화문의 받지 않음)

9. 첨부파일
   1)_TLBU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겸임교원 모집공고
   2)_TLBU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겸임교원 지원서 양식
   3)_공고첨부서식 수업계획서 양식

 ※주소: (우편번호-102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21.03.29 How to respond to a disaster
2021.03.02 학생을위한 TLBU Covid-19 매뉴얼

학생을 위한 TLBU Covid-19 매뉴얼 * 2021년 3월 2일부터 유효

   이 매뉴얼은 TLBU 학생들이 한국 정부와 TLBU가 Covid-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이례적인 상황을 겪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음 매뉴얼을 주의 깊게 읽고 실천할 것 입니다. TLBU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어 모든 TLBU 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I. 출발하기 전에
   · 모든 신규 참가자는 출발 72 시간 이내에 발행된 PCR 인증서를 가지고 covid19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네팔 학생들은 특정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 당국에서 결핵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국가 출신 학생들도 질병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한국 공항에 도착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고 공항 직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 규정 및 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저희 직원이 강제 격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설로 안내 해드립니다.

III. 자가 격리 시설로 이동
한국에 도착하면 covid19에 대한 한국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숙소에서 14 일 동안 격리되어야 합니다.

IV. 의무적 자가 격리 규정
   · 한국 보건 당국과 TLBU가 공동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구역에 머물러야 하며 시설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 각 학생에게 시설 내 방이 제공됩니다.
중요!
보건 당국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년 이하의 징역 (제 49 조 및 제 79 조, 전염병 예방, 검역법 제 16 조)
-추방 또는 재입국 거부 (이민법 제 11 조 및 제 46 조)

V. 14 일 자가 검역 만료 후
14 일 후 자가 격리에서 퇴원하면 학업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Covid 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Covid 19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한국 법률 및 정부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1. TLBU가 건강법 및 기타 정부 정책에 따라 covid19 양식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
   · 학생의 이동성 제한
   · 세미나실, 도서관 등 일부 구역 폐쇄 (열람실은 아직 열려 있음)
   · 교실 카페테리아를 포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구역은 정기적으로 격리 및 소독합니다.
   · 코로나 19 발생에 대한 비상 및 비상 계획
   ·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온계, 손 소독제, 소독제를 준비했습니다.
   · 학교 시설의 빈번한 환기
   · 학교 중요 시설에 온도계 및 일지 설치
   · 매일 보건 당국에 모니터링 및 보고

2.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최소 2m (최소 1m)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다른 사람의 기숙사에 들어 가지 마십시오.
   · 가능한 한 혼잡 한 지역을 피하십시오.
   · 개인 물품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 손 소독제와 소독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십시오.
   · 기침 할 때는 옷의 소매로 마스크를 가리십시오.
   · 기숙사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 방을 자주 환기 시키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자주 샤워를 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학교 시설 입구에 준비된 일지에 서명하십시오.
   · 맨손으로 코와 눈을 만지지 마십시오.
   · 코로나 19 사례에 대한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3. 비상 조치 계획
TLBU 학생들이 Covid-19로 의심되는 경우, TLBU는 지역 당국과 함께 증상이 있는 학생과 다른 모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확진 시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수업에 출석하지 못 하거나 자립할 경우 출석으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4. 수업 출석
상황 출석 금지 기간
코로나 19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음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할 때까지 수업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covid19 증상을 보이거나 양성으로 의심되는 경우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수업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했다면 14 일 동안 수업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최근 14 일 이내에 코로나 19 확진 장소를 방문한 경우 방문 후 14 일 동안 수업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5. 비상연락망
* 만약 무슨 증상이 있으면 학교 교직원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학교 담당자 이준항 office. 031-960-1068
C.P 010-3641-3341
E-mail Jhy3341@tlbu.ac.kr
학생대표 NGUYEN THI LE C.P 010-2276-6288

    - 정부 핫라인 : 1339
    - 보건소 : 031-8008-5431, 5430


   TLBU 코로나 메뉴얼 한국어ver
2021.02.23 2021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Timetable
2021.02.11 2021학년도 1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강사채용 공고

2021학년도 1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강사채용 공고


1. 초 빙 분 야 : 국제학과 국제경영학 전공
   1) 세부 교과목
      (1) Financial Accounting Seminar(재무회계세미나)
      (2) International Management(국제경영학)
   2)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담당 교과목은 변동되거나 미배정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1) 사립대학교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관련 학과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영어 강의 가능자
   3) 수업 외에 학기당 1회 이상 학생상담 등 학생관리가 가능한 자

3.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 2021. 2. 11(화) ~ 2.17.(수) 18:00
   2) 접수 방법 :tlbu-ili@tlbu.ac.kr
   3) 제출 서류 :
      -강사지원서
      -수업계획서 1부
      -연구실적내역서 1부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4. 심사 절차 :

심사단계 구분 심사항목 비고
1차 기초심사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의 적합성 서류심사
전공심사 교육경력, 강의역량 등
2차 면접심사 강의역량, 인성 등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
   1) 1차 및 2차 심사 : 2021. 2. 18.(목) 10:00 ~ 2. 19.(금)까지 진행 예정
   2) 면접심사 대상자(1차 심사 합격자)는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교무행정팀에서 면접심사(일정은 2월 2일 이후 개별 안내)
※ 심사 일정은 지원자 인원 및 학사 운영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최종합격자발표 및 제출서류
   1) 합격자 발표 : 2021년 2월 22일(월) 오후 5시 이후 예정
      합격자 발표 및 확인 요청 안내는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
    2)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반드시  원본 을 본대학교 교무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양식은 합격자 발표시 이메일로 송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가 나와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과 외국인 등록증 사본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시 입력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급여계좌 사본

6. 임용 조건
   1) 임용기간 : 2021. 3. 1. ~ 2022. 2.28.(1년)
   2)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간 재계약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재계약 임용 시 계약 기간은 1년 단위임
   3) 3년 이후에는 신규임용을 원칙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함
   4) 강의 담당 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내 를 원칙으로 함

7. 유의 사항
   1)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2) 제출 서류의 허위 및 착오 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전형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3) 최종 합격 통지(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및 문자 통보)후 5일간 연락 두절 이나 제출기한 내  임용관련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임용 포기 통보자 포함)
   4)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결과에 이상 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5) 해당전공분야에 적격한 분이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6) 임용 이후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 및 강의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된 과목 외 학교와 협의하여 다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음
   8) 수강신청자의 저조로 본대학교 기준에 따라 과목이 폐강될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음
   9)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8. 문 의 처
   지원자격 및 개설과목 관련 문의 : tlbu-ili@tlbu.ac.kr (전화문의 받지 않음)

9.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강사채용 공고
   2)_TLBU 국제학과 국제경영 전공 강사 지원서 양식
   3)_공고첨부서식 수업계획서 양식_국제경영

 ※주소: (우편번호-102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행정팀

2021.01.19 TLBU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강사 모집공고

2021학년도 1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강사채용 공고


1. 초 빙 분 야 :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1) 세부 교과목
      (1) Basic Korean Language I(기초 한국어 I)
      (2) K-pop Korean(대중가요로 배우는 한국어)
      (3) Academic Kor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I)
   2)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담당 교과목은 변동되거나 미배정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1) 사립대학교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국어국문학, 문화예술 등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한국어 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0년 이상 강의경력자,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소지자 우대)
   3) 수업 외에 학기당 1회 이상 학생상담 등 학생관리가 가능한 자

3.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 2021. 1. 19(화) ~ 1.27.(수) 18:00
   2) 접수 방법 :tlbu-ili@tlbu.ac.kr
   3) 제출 서류 :
      -강사지원서
      -수업계획서 1부
      -연구실적내역서 1부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4. 심사 절차 :

심사단계 구분 심사항목 비고
1차 기초심사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의 적합성 서류심사
전공심사 교육경력, 강의역량 등
2차 면접심사 강의역량, 인성 등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
   1) 1차 및 2차 심사 : 2021. 1. 28.(목) 10:00 ~ 2. 1.(월)까지 진행 예정
   2) 면접심사 대상자(1차 심사 합격자)는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교무행정팀에서 면접심사(일정은 2월 2일 이후 개별 안내)
※ 심사 일정은 지원자 인원 및 학사 운영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최종합격자발표 및 제출서류
   1) 합격자 발표 : 2021년 2월 10일(수) 오후 5시 이후 예정
      합격자 발표 및 확인 요청 안내는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
    2)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반드시  원본 을 본대학교 교무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양식은 합격자 발표시 이메일로 송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가 나와야 함)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시 입력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연구실적물 각 1부(지원시 제출된 연구실적내역서에 따른 실적물)
      -급여계좌 사본

6. 임용 조건
   1) 임용기간 : 2021. 3. 1. ~ 2022. 2.28.(1년)
   2)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간 재계약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재계약 임용 시 계약 기간은 1년 단위임
   3) 3년 이후에는 신규임용을 원칙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함
   4) 강의 담당 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내 를 원칙으로 함

7. 유의 사항
   1)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2) 제출 서류의 허위 및 착오 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전형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3) 최종 합격 통지(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및 문자 통보)후 5일간 연락 두절 이나 제출기한 내  임용관련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임용 포기 통보자 포함)
   4)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결과에 이상 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5) 해당전공분야에 적격한 분이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6) 임용 이후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 및 강의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된 과목 외 학교와 협의하여 다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음
   8) 수강신청자의 저조로 본대학교 기준에 따라 과목이 폐강될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음
   9)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8. 문 의 처
   지원자격 및 개설과목 관련 문의 : tlbu-ili@tlbu.ac.kr (전화문의 받지 않음)

9. 첨부파일
1)_TLBU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강사 모집공고
2)_TLBU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강사 지원서 양식
3)_공고첨부서식1 수업계획서 양식
4)_공고첨부서식2 연구실적내역서

 ※주소: (우편번호-102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행정팀

2021.01.14 10 Security rules for smartphone.

official document :
『Department of education Informatization - 269』, 10 Security rules for smartphone.

2021. 01. 14

T L B U 전산실

2021.01.06 MOU with Temple University Law School

Notice for New MOU with Temple University Law School.

Please check the attached files.




    MOU with Temple University Law School

2020.12.14 Recruiting Professor(tenure-track)
2020.10.20 2020학년도 3차 학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개정안 추가).

- 아 래 -

1. 개정 사유 :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조항 변경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20.10.20 ~ 27

4. 의견 제출 방법
가. 학칙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0.10.27까지

3. 첨부파일

    학칙(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2020. 11 시행)

    2020학년도 3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0학년도 2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공포)

    학칙개정의견서 양식

                                    2020.10.2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20.05.19 2020학년도 2차 학칙 공포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1)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정 신설
COVID19로 인해 2020년 1학기 수업이 전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2) 석사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변경
향후 다양한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생의 수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타 대학에서 규정한 것처럼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50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요건 완화
국제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한 학생 다변화 및 국제기구학과 석사과정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구학과의 석사학위논문 제출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첨부파일

    2020년도 학칙 전문(2020. 04. 01 시행)

    2020학년도 2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공포)

    2020학년도 2차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공포)

                                    2020.05.19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20.05.13 2020학년도 2차 학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1)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정 신설
COVID19로 인해 2020년 1학기 수업이 전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2) 석사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변경
향후 다양한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생의 수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타 대학에서 규정한 것처럼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50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요건 완화
국제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한 학생 다변화 및 국제기구학과 석사과정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구학과의 석사학위논문 제출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세부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20.05.13 ~ 17

4. 의견 제출 방법

    가. 학칙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0.05.17까지

5. 첨부파일

    학칙개정의견서

    2020년도 학칙 전문(2020. 04. 01 시행)

    2020학년도 2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공고)

    2020학년도 2차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공고)

                                    2020.05.13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20.04.01 2020학년도 1차 학칙 공포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시행일자 : 2020.4.1

2. 개정사유 : 부속교육기관에 국제어학원 추가

3. 개정내용 : 제3조2(부속교육기관)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5. 첨부파일

    2020학년도 1차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020학년도 1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0년도 학칙 전문(2020. 04. 01 시행)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20.03.24 2020학년도 1차 학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부속교육기관에 국제어학원 추가

2. 세부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20.03.24 ~ 31

4. 의견 제출 방법

    가. 학칙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0.03.31까지

5. 첨부파일

    학칙개정의견서

    2020학년도 1차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020학년도 1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학칙(2019. 09. 01 시행)

                                    2020.03.24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20.02.10 Recommendations for preventig novel coronavirus infection
2020.01.29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 공포

본 대학의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시행일자 : 2020.2.1

2. 개정사유 : 교직원 윤리규정 신규 제정

3.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교직원 윤리규정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20.01.14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안 공고

본 대학의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교직원 윤리규정 신규 제정

2.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0.1.14 ~ 21

4. 의견제출방법

가. 규정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0.1.21까지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안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19.08.28 2019학년도 2차 학칙 공포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시행일자 : 2019.9.1

2. 개정사유 : 장학금관련 일부 조항 변경, 수업일수 및 이수 관련 일부 조항 변경

3. 개정내용 : 제47조(장학금), 제14조(수업일수 및 방법), 제27조(이수학점)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5. 첨부파일

    22019학년도 2차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공포)

    2019학년도 2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공포)

    학칙(2019. 09. 01 시행)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19.08.14 2019학년도 2차 학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장학금관련 일부 조항 변경, 수업일수 및 이수 관련 일부 조항 변경

2. 세부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19.08.16 ~ 23

4. 의견 제출 방법

    가. 학칙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19.08.23까지

5. 첨부파일

    2019학년도 2차 학칙 개정안(개정안 추가)

    2019학년도 학칙 전문(2019. 06. 24 시행)

                                    2019.08.14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2019.06.24 2019학년도 1차 학칙 공포

학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1. 시행 일자 : 2019. 06.24

2. 개정 사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

3. 개정 내용 : 제 61조(학칙의 신설 및 개정)

4. 주요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5. 첨부파일

    2019학년도 1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공포)

    2019학년도 1차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공포)

2019.06.12 2019학년도 1차 학칙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

2.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19.6.12 ~ 19

4. 의견제출방법

     가. 학 칙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 출기한 : 2019.6.19까지

5. 첨부파일

    2019학년도 1차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doc

    2019학년도 1차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공지).doc

    학칙개정의견서 양식.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