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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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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2021 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Timetable | |||||||||||||||
2021.02.11 |
2021학년도 1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강사채용 공고
2021학년도 1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강사채용 공고1. 초 빙 분 야 : 국제학과 국제경영학 전공 1) 세부 교과목 (1) Financial Accounting Seminar(재무회계세미나) (2) International Management(국제경영학) 2)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담당 교과목은 변동되거나 미배정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1) 사립대학교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관련 학과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영어 강의 가능자 3) 수업 외에 학기당 1회 이상 학생상담 등 학생관리가 가능한 자 3.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 2021. 2. 11(화) ~ 2.17.(수) 18:00 2) 접수 방법 :tlbu-ili@tlbu.ac.kr 3) 제출 서류 : -강사지원서 -수업계획서 1부 -연구실적내역서 1부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4. 심사 절차 :
2) 면접심사 대상자(1차 심사 합격자)는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교무행정팀에서 면접심사(일정은 2월 2일 이후 개별 안내) ※ 심사 일정은 지원자 인원 및 학사 운영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최종합격자발표 및 제출서류 1) 합격자 발표 : 2021년 2월 22일(월) 오후 5시 이후 예정 합격자 발표 및 확인 요청 안내는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 2)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반드시 원본 을 본대학교 교무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양식은 합격자 발표시 이메일로 송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가 나와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과 외국인 등록증 사본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시 입력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급여계좌 사본 6. 임용 조건 1) 임용기간 : 2021. 3. 1. ~ 2022. 2.28.(1년) 2)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간 재계약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재계약 임용 시 계약 기간은 1년 단위임 3) 3년 이후에는 신규임용을 원칙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함 4) 강의 담당 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내 를 원칙으로 함 7. 유의 사항 1)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2) 제출 서류의 허위 및 착오 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전형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3) 최종 합격 통지(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및 문자 통보)후 5일간 연락 두절 이나 제출기한 내 임용관련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임용 포기 통보자 포함) 4)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결과에 이상 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5) 해당전공분야에 적격한 분이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6) 임용 이후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 및 강의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된 과목 외 학교와 협의하여 다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음 8) 수강신청자의 저조로 본대학교 기준에 따라 과목이 폐강될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음 9)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8. 문 의 처 지원자격 및 개설과목 관련 문의 : tlbu-ili@tlbu.ac.kr (전화문의 받지 않음) 9.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강사채용 공고 2)_TLBU 국제학과 국제경영 전공 강사 지원서 양식 3)_공고첨부서식 수업계획서 양식_국제경영 ※주소: (우편번호-102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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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TLBU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강사 모집공고
2021학년도 1학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강사채용 공고1. 초 빙 분 야 :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1) 세부 교과목 (1) Basic Korean Language I(기초 한국어 I) (2) K-pop Korean(대중가요로 배우는 한국어) (3) Academic Kor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I) 2)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담당 교과목은 변동되거나 미배정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1) 사립대학교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국어국문학, 문화예술 등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 (한국어 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0년 이상 강의경력자,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소지자 우대) 3) 수업 외에 학기당 1회 이상 학생상담 등 학생관리가 가능한 자 3. 접수 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 2021. 1. 19(화) ~ 1.27.(수) 18:00 2) 접수 방법 :tlbu-ili@tlbu.ac.kr 3) 제출 서류 : -강사지원서 -수업계획서 1부 -연구실적내역서 1부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4. 심사 절차 :
2) 면접심사 대상자(1차 심사 합격자)는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교무행정팀에서 면접심사(일정은 2월 2일 이후 개별 안내) ※ 심사 일정은 지원자 인원 및 학사 운영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최종합격자발표 및 제출서류 1) 합격자 발표 : 2021년 2월 10일(수) 오후 5시 이후 예정 합격자 발표 및 확인 요청 안내는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 2)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반드시 원본 을 본대학교 교무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양식은 합격자 발표시 이메일로 송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번호가 나와야 함)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시 입력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연구실적물 각 1부(지원시 제출된 연구실적내역서에 따른 실적물) -급여계좌 사본 6. 임용 조건 1) 임용기간 : 2021. 3. 1. ~ 2022. 2.28.(1년) 2)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간 재계약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재계약 임용 시 계약 기간은 1년 단위임 3) 3년 이후에는 신규임용을 원칙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함 4) 강의 담당 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내 를 원칙으로 함 7. 유의 사항 1)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2) 제출 서류의 허위 및 착오 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전형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3) 최종 합격 통지(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및 문자 통보)후 5일간 연락 두절 이나 제출기한 내 임용관련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임용 포기 통보자 포함) 4)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결과에 이상 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5) 해당전공분야에 적격한 분이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6) 임용 이후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 및 강의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된 과목 외 학교와 협의하여 다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음 8) 수강신청자의 저조로 본대학교 기준에 따라 과목이 폐강될 경우, 강의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음 9)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8. 문 의 처 지원자격 및 개설과목 관련 문의 : tlbu-ili@tlbu.ac.kr (전화문의 받지 않음) 9. 첨부파일 1)_TLBU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강사 모집공고 2)_TLBU 국제학과 한국어와 문화 전공 강사 지원서 양식 3)_공고첨부서식1 수업계획서 양식 4)_공고첨부서식2 연구실적내역서 ※주소: (우편번호-102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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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10 Security rules for smartphone.
official 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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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MOU with Temple University Law School
Notice for New MOU with Temple University Law School.
Please check the attached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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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Recruiting Professor(tenure-track)
Recruiting Professor(tenure-track) Please check the attached files. Recruiting Professor(tenure-track) 교원임용지원서 Application form for TLBU Graduate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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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2020학년도 3차 학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개정안 추가). - 아 래 - 1. 개정 사유 :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조항 변경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20.10.20 ~ 27
4. 의견 제출 방법
3. 첨부파일
2020.10.2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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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020학년도 2차 학칙 공포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1)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정 신설
2) 석사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변경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요건 완화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첨부파일
2020.05.19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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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2020학년도 2차 학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1)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규정 신설
2) 석사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변경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요건 완화
2. 세부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20.05.13 ~ 17 4. 의견 제출 방법 가. 학칙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0.05.17까지 5. 첨부파일
2020.05.13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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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
2020학년도 1차 학칙 공포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시행일자 : 2020.4.1 2. 개정사유 : 부속교육기관에 국제어학원 추가 3. 개정내용 : 제3조2(부속교육기관)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5. 첨부파일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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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학년도 1차 학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부속교육기관에 국제어학원 추가 2. 세부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20.03.24 ~ 31 4. 의견 제출 방법 가. 학칙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0.03.31까지 5. 첨부파일
2020.03.24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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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Recommendations for preventig novel coronavirus infection | |||||||||||||||
2020.01.29 |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 공포
본 대학의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시행일자 : 2020.2.1 2. 개정사유 : 교직원 윤리규정 신규 제정 3.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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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안 공고
본 대학의 교직원 윤리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교직원 윤리규정 신규 제정 2.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0.1.14 ~ 21 4. 의견제출방법 가. 규정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20.1.21까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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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
2019학년도 2차 학칙 공포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시행일자 : 2019.9.1 2. 개정사유 : 장학금관련 일부 조항 변경, 수업일수 및 이수 관련 일부 조항 변경 3. 개정내용 : 제47조(장학금), 제14조(수업일수 및 방법), 제27조(이수학점) 4.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5. 첨부파일 22019학년도 2차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공포)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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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19학년도 2차 학칙 개정안 공고
본 대학의 학칙 개정 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장학금관련 일부 조항 변경, 수업일수 및 이수 관련 일부 조항 변경 2. 세부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19.08.16 ~ 23 4. 의견 제출 방법 가. 학칙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출기한 : 2019.08.23까지 5.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칙 전문(2019. 06. 24 시행)
2019.08.14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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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
2019학년도 1차 학칙 공포
학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1. 시행 일자 : 2019. 06.24 2. 개정 사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 3. 개정 내용 : 제 61조(학칙의 신설 및 개정) 4. 주요 내용 : 첨부 파일 참조 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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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
2019학년도 1차 학칙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 2.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19.6.12 ~ 19 4. 의견제출방법      가. 학 칙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      나. 제 출기한 : 2019.6.19까지 5. 첨부파일 |